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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26 2018고단9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6월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4. 28. 1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고삼면 고삼 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용인시 방면에서 안성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범퍼로 마주 오던 피해자 C(39 세) 이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 앞 범퍼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따라오던 피해자 E(58 세) 가 운전하는 F 렉 서스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39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 타박상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H( 여, 6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I( 여, 3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부위 좌상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 서스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J(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한 피해자 K(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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