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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5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330』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4. 23:30 경 인천 연수구 송도 국제대로 66, 송도 1 교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동 막 역 방면에서 송도 신도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속도를 줄여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안전하게 정차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대리 운전 기사 C이 운전하는 D 엑스 트렉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터Ⅱ 화물 차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엑스 트렉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8.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5. 2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인천 남구 F에 있는 주거지 주변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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