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6. 00:2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 복시장 부근에서 같은 시 평 택 로 120 SK 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엑스 트렉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B 엑스 트렉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홀로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범행에 이른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