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10.24 2017고단1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엑스 트렉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22: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광한 서로 1에 있는 승사 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합리 3가 방면에서 춘 향교 3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을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춘 향교 3가 방면에서 승사 교 방면으로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B(59 세) 운전의 F 그랜저 XG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엑스 트렉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1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5. 5. 6.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남원시 동충동에 있는 천년 옻칠 공방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승사 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