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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5 2020고단16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3. 8. 16:20 경 대구 달서구 B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 건물 D 동 앞 도로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상인 남 네거리 쪽에서 월 곡 네거리 쪽으로 1 차로에서 시속 약 30km 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는 교차로 정지 신호에 따라 차량들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 차와의 간격을 확보하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도로에서 교차로의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69세) 이 운전하는 G 아이 노 닉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이오 닉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남, 46세) 이 운전하는 I 그랜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하여금 그 앞에서 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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