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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5 2018고단4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포터 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30. 10:4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호흡 측정)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월로 16( 신기동) 생태 터널 앞 도로를 웅천 사거리 쪽에서 롯데 첨단 소재 사택 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에 전방 교차로 신호에 의해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C( 여, 50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추돌하여 그로 인하여 피해 그랜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8 세) 운전의 F 엑스 트렉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박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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