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현재 피고가 학교장인 B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C의 부(父)이다.
C은 2018. 11. 30. 당시 1학년 담임교사에게 같은 반 학생 12명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2018. 12. 20.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라 한다)가 개최되었는데, 피신고학생들 중 11명이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인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9. 1. 2. 위 학폭위의 결정에 따라 가해학생 11명에 대하여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조치하였다.
조치 가해학생 조치없음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로 위임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에서 [별표]로 학폭위가 가해학생에 대하여 학교폭력의 심각성, 학교폭력의 지속성, 학교폭력의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의 각 항목에 관하여 0점부터 4점까지 부과하고, 그 합계 점수가 적어도 1-3점인 경우에 가장 낮은 조치인 1호 조치(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8. 12. 20. 개최된 피고의 학폭위는 위 5명의 가해학생들에 대하여 각각의 항목에 관하여 모두 0점을 부여하였고, 제2호 및 5호 처분의 필요성도 없다고 의결하여 ‘조치없음’의 처분이 이루어졌다.
D, E, F, G, H 1호 서면사과 I, J, K, L 1호 서면사과 5호 특별교육 M, N
다. 원고는 2019. 1. 18. G, H, K, J, N에 대한 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다.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는 2019. 3. 28. 위 G 등 5명의 가해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