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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1.08 2019누1222
학교폭력아님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므로 이 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제2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제3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제4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제5호)을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를 자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 제1항은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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