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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19구합66737
학교폭력징계조치처분 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9년에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과 함께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1학년 3반에 재학 중이었다.

피해학생은 2019. 4. 22. 이 사건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와 F 등 총 5명의 학생(이하 ‘가해학생들’이라 한다)들을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지목하여 피해신고를 하였고, 이후 원고도 2019. 4. 29. 위 위원회에 피해학생을 가해학생으로 신고하였다.

피해학생은 2019. 5. 1. 원고와 F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가해학생들에 대한 신고를 철회하였고, 위 3명은 피해학생의 학부모의 확인을 받아 이 사건 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 사건 위원회는 2019. 5. 2. 14:00 위원 7인 중 4인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열고, 피해학생 및 그 부모와 원고 및 그 부모 등의 진술을 청취하였다.

이 사건 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가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것으로 인정하고, 피해학생에게는 ‘조치 없음’을, 원고와 F에 대하여는 ‘1-3반 원고와 피해학생이 수업시간에 싸웠고 그 후 원고와 F를 비롯한 친구들이 피해학생을 학교에서 보면 귓속말을 한다거나 사진을 찍는다는 등의 방식으로 괴롭힘’을 조치원인으로 하여 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제1항 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1항 제2호) 및 특별교육이수 1시간(제3항)의 조치 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

를 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다.

피고는 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6항에 따라 2019. 5. 7.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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