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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4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2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E병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좌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QM6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위 QM6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연쇄 추돌하게 하고, 계속하여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벤츠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좌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혼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그 오토바이가 넘어지게 하면서 마침 그곳을 보행하던 피해자 N(여, 49세)의 발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QM6 승용차를 수리비 합계 4,169,434원, 위 혼다 오토바이를 수리비 합계 1,345,000원, 위 쏘나타 승용차와 벤츠 승용차를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 인대 탈구 및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위 손괴된 차량 및 오토바이 보유자인 4명의 피해자들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피해자 N을 구호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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