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뉴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1. 01:45 경 전 남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웅천 친 수 공원 캠핑 장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예 울 마루 쪽에서 지 웰 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변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서,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제한적이며 비가 와서 노면에 물기가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 우측 3차로 노상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렉스 턴 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SM5 차량 뒤 범퍼부터 앞 범퍼까지의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카 렌스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 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렉스 턴 차량을 6,291,505원, SM5 차량을 19,182,081원, 카 렌스 차량을 621,432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거나 비 산물을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