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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0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아파트 방면에서 동곡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도로변에 많은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K5 택시의 좌측 앞 범퍼와 좌측 후사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과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SM5 승용차의 좌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해서 좌측 도로변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이마이티 화물차의 좌측 적재함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G K5 택시를 수리비 417,866원, I SM5 승용차를 수리비 2,401,771원, K 이마이티 화물차를 수리비 2,650,000원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1. 20:10경 광주 광산구 송촌동 평동대교 인근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하는 것을 목격하고 추격한 L의 112신고에 의해 현장에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M지구대 소속 경위 N, 경위 O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고, 같은 날 20:20경 광주 광산구 P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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