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5. 10. 25.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장수읍 장수우체국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장수농협 쪽에서 천천면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도로변에 주차된 차량이 많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SM5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약 9,573,7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그랜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여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주점 부근 도로부터 위 장소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자료
1. 수사보고(피해자 불출석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