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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2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5. 28.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 시영1단지 앞 편도 1차로를 코아루아파트 쪽에서 금호지구대 쪽을 향하여 시속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된 D 소유의 E SM5 승용차 뒷부분을 위 코란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 뒷범퍼 등을 수리비 1,808,7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고를 야기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위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도주하던 중, 광주 금호동 소재 올레케이티 대리점 앞에서 유턴하면서 코란도 승용차 앞범퍼 우측 부분으로 진행방향 앞쪽에 주차된 피해자 F(여, 57세) 소유의 G 봉고 화물차의 적재함 좌측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화물차 적재함에서 노점영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중(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G 화물차 적재함을 수리비 4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2항과 같은 사고를 야기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한국마트 쪽으로 도주하면서 위 코란도 승용차 뒷부분으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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