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 관리관 또는 투표 사무원은 이를 제지하고,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 거리 밖으로 퇴거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5. 9. 11:10 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지하에 설치된 E 투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투표 용지에 기표 인장이 뭉개지듯 날인되어 인영의 ‘ 人’ 모양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큰 소리로 ‘ 내가 찍으려고 하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지 못하게 조작한 것 아니냐!
’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투표 참관인, 선거인들을 향하여 투표 용지를 보여주었고, 투표 관리관 F 및 투표 사무원 G로부터 ‘ 투표 용지를 내놓고 투표소에서 나가라.’ 는 명령을 듣고도 이에 불응한 채 같은 날 11:36 경까지 계속하여 큰 소리로 ‘ 무효표다!
다시 내놔! 선거가 개판이다
씨 발!’ 등의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소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여 투표 관리관 및 투표 사무원으로부터 제지 및 퇴거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내사보고
1. 수사 협조 의뢰 관련 회신, 선거 종사자 명단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바 목, 제 1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의 제지 및 퇴거 명령에 불응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