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6 2013고정25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22. 22:00경 서울 강북구 B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여관 106호실에서 D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는 돈 3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성매매 여성을 D에게 보내어 성매매를 알선하고,
2. 피고인은 2012. 10. 29. 16:00경 위 C여관 105호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매매 여성 E를 위 장소에 보내어 그녀로 하여금 위 남자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고,
3. 피고인은 2012. 11. 5. 09:40경 위 “C” 여관 106호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성매매 여성 E를 위 장소에 보내어 그녀로 하여금 위 남자로부터 3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