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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10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광산구 C여관을 운영하는 업주로서, 피고인 B가 성매매 목적으로 위 여관 객실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객실 1개에 10,000원의 대실료를 받는 조건으로, 위 여관을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자손님들이 성매매 여성을 요구하면 객실로 안내한 후 근처에 대기 중인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2. 12. 위 C여관 D호 객실에서, 위 A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여관을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교행위를 한 후 그 대가로 위 A이 위 손님으로부터 수령한 현금 20,000원 중 10,000원을 교부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현금 20,000원을 받고 D호 객실로 안내한 후 위 B에게 연락하여 그녀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위 B에게 10,000원을 교부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건물 객실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3. 위 C여관 E호 객실에서, 광주지방경찰청 F 소속 경사 G로부터 현금 20,000원을 받고 E호 객실로 안내한 후 위 B에게 연락하여 그녀로 하여금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위 건물 객실을 제공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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