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대구 동구 동대구역 부근에 있는 E모텔에서 지내던 중 생활비가 떨어지자 가출한 청소년인 F(여, 15세) 등에게 속칭 ‘조건만남’을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2012. 10. 하순경 위 모텔 503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G’ 및 인터넷 세이클럽 채팅 사이트에 접속한 후 성명을 알 수 없는 30대 초반의 남자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F에게 만날 장소와 성매매 대가를 알려주어 그녀로 하여금 위 남자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2012. 10.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으로 하여금 15만 원을 받고 등산복 바지에 주황색 패딩점퍼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30대 중반 남자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2012. 10.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으로 하여금 12만 원을 받고 회식 BMW 승용차를 타고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30대 남자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2012. 10. 하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F으로 하여금 5만 원을 받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와 승용차 안에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C과 공모하여 총 4회에 걸쳐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판단
1. 기초사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F는 2012. 10. 21.경부터 같은 달 31.경까지 C과 함께 모텔에서 생활을 하면서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였고, 피고인은 그 기간 중 모텔을 방문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2.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가담 여부
가. F는 2013. 9. 11. 검찰 조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성매수 남성을 가장 많이 구해주었다면서 등산복 바지에 주황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