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청주시 흥덕구 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다방에서 여종업원들을 성매매 장소에 데려다 주는 일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여대생 다방에서 E, F, G를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미리 여관에 광고용으로 전화번호가 기재된 곽티슈를 배포한 후 전화하는 남자고객에게 위 E 등을 보내어 금품을 받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1. 2. 17. 04:00경 청주시 흥덕구 H 205호실에서 I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E를 위 장소에 보내어 그녀로 하여금 I로부터 19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1. 5. 31. 03:43경 청주시 흥덕구 J아파트 108동 3706호에서 K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F를 위 장소에 보내어 그녀로 하여금 K으로부터 액수불상의 금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들은 2011. 6. 9. 11:00경 청주시 L 309호에서 M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위 G를 위 장소에 보내어 그녀로 하여금 M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성매매알선등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 F, N, M, G, K,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