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2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 여관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9. 5. 13. 16:30경 위 여관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C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으며 그 대금으로 3만 원을 받고 D호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인 E에게 연락해 그녀로 하여금 위 D호실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2014년에 동종범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