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39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그 후 항소심에서 2015. 11. 12.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그 달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4. 03:30 경 광주 남구 B 원룸 입구 주차장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 여, 26세) 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뒤통수를 수회 때리고 몸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등 부위를 1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C에 대한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경 미한 상해 (1 ,4 유형),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