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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7 2017고단9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6. 10:00 경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연인 관계인 피해자 D( 여, 27세) 가 성격 차이로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쓰레기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쇄골 부위를 1회 때리고, 옆방으로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피해자를 바닥에 눕힌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 온 몸을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감금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신고하지 않을 테니 내보 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며 이를 묵살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약 1 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76조 제 1 항( 감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의 범위

가. 제 1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제 2 범죄( 체포 ㆍ 감금 ㆍ 유기 ㆍ 학대) [ 권고 형의 범위] 체포 ㆍ 감금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일반 체포 ㆍ 감금) > 기본영역 (6 월 ~1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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