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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8.11 2016고단7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9. 22:15 경 대구 서구 달구벌대로 1821에 있는 내당 역 지하 1 층에서, 피해자 C(28 세) 이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쳤고, 이에 고개를 돌려 돌아보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왼손으로 잡아당기며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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