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정7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2. 13. 20:0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D 사장인 피해자 E(여, 58세)의 왼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그리고 피해자를 따라가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엎어치기로 바닥에 내팽개쳐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머리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및 눈꺼풀 눈 주위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