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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26 2016고정9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1. 21:00 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C 주점 앞 도로에서 내연 관계인 피해자 D(36 세) 이 헤어지자고

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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