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1985. 12. 10. E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09. 7. 31. 20:00경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있는 구영동고속도로 인근의 군부대 앞 도로변에 세워놓은 피고인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0. 하순경 오전 시간불상경 평창군 F에 있는 G 콘도 201동의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은 날 오후 시간불상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라.
피고인은 2009. 10. 하순경 오전 시간불상경 위 나항 기재 장소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마. 피고인은 2009. 12. 14. 오후 시간불상경 평창군 F에 있는 G 콘도 안의 H주점 옆 남자 화장실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가 배우자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5회 성교하여 각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위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위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이혼 등 청구의 소 소장 접수증명원
1. 고소장 피고인 B
1. 제1회 공판조서 중 위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월지원 2012가단4843 민사사건 기록
1. 영수증, 잔고 및 거래명세서, 통장사본, 본인금융거래
1. 불기소이유통지서
1. 이혼 등 청구의 소 소장 접수증명원
1. 수사보고서(본건 고소인이 피의자들의 간통 사실을 알게 된 시기), 수사보고서(고소기간 도과 여부 검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