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863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0. 2. 2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20. 저녁 시간불상경 김해시 D에 있는 E모텔 내 호실불상의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3. 저녁 시간불상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