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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863
간통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0. 2. 2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7. 20. 저녁 시간불상경 김해시 D에 있는 E모텔 내 호실불상의 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3. 저녁 시간불상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방에서, B과 1회 성교하여 간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가 남편이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A와 2회 성교하여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들은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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