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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나12607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17행의 “장수근”을 “장수군”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2행부터 제9면 8행(행수는 표를 제외하고 센다, 이하 같다)까지의 각 “원고 A”을 모두 “원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4~5행의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이며,”를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7~8행의 “원고들”을 “원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7행의 “10,319,830원”을 “20,093,84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11~12행 및 20~21행, 제6면 3~4행의 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6. 9. 24.”과, 제7면 14~15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6. 9. 24.”을 각 “당심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7. 11. 8.”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6면의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의 각 표를 아래 각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의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6행의 “135,118,810원”을 “168,914,980원”으로, 같은 면 8행의 “125,000,000원”을 “144,000,000원”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9~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및 과실, 상해 부위 및 정도와 후유장해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6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16행의 “12호증”을 “12, 15, 18호증”으로, “6호증”을 “6, 11호증“으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18행부터 제10면 8행까지를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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