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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4 2015가단5396121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09. 3. 24. 조달청과 사이에 네트워크론 공동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2012. 5. 3. 피고 주식회사 콘스타(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금액 3억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3. 5. 7.까지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하였다가, 2013. 5. 2. 여신기간 만료일을 2014. 5. 7.까지로 연장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네트워크론을 이용하여 2013. 10. 18. 원고로부터 46,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납품대금 채권의 제3채무자인 조달청장에 네트워크론(발급번호 : 2013-08614) 대출사실을 통지하였고, 조달청장이 같은 날 피고 회사에 계약금액이 58,394,000원, 납품기한이 2013. 11. 6.로 된 네트워크론계약체결확인통보서를 발급하였다.

다. 피고 B이 2013. 11.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카단3769호로 공사대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 회사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납품대금 채권 중 39,786,854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가압류결정이 2013. 11. 25.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4. 5. 9. 같은 법원 2014타채2846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추심명령이 2014. 5. 13. 피고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라.

피고 A가 2013. 12.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단5680호로 물품대금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 회사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납품대금 채권 중 17,154,5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가압류결정이 2013. 12. 19. 피고 대한민국에 송달되었고, 2014. 4. 18. 같은 법원 2014타채4313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추심명령이 2014. 4. 22. 피고 대한민국에 송달되었다.

마. 피고 주식회사 해치엠엠에이가 2014. 4. 21. 의정부지방법원 2014타채7012호로 공증인 F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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