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822,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1.부터 2016. 3.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주식회사 대흥금속(이하 ‘대흥금속’이라 한다)은 2013. 8. 31.경 피고에 대하여 판넬가공대금 66,822,800원 상당의 채권을 갖고 있었다.
나. 대흥금속의 채권자 A는 2013. 8. 28. 청주지방법원 2013카단 3305호로 대흥금속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중 3,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가압류결정이 2013. 8.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는 2013. 8. 20. 대흥금속으로부터 대흥금속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중 6,000만 원을 양수하고, 대흥금속이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3. 9.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대흥금속의 채권자 에이켐이켐텍 주식회사는 2013.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10580호로 대흥금속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중 6,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3. 9.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대흥금속의 채권자 주식회사 씨에이치시스템은 2013. 9.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카단3328호로 대흥금속의 피고에 대한 위 채권 중 44,618,2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 위 가압류결정이 2013. 9.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바. 그 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타채13396호, 청주지방법원 2013타채9866호로 위 각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결정이 내려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이에 피고는 2013. 12.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 제26681호로 대흥금속에 대한 판넬가공대금 66,822,800원을 집행공탁하면서 채권양수인인 원고를 제외하고 대흥금속의 채권자 A, 에이케이켐텍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에이치스스템을 피공탁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