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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4 2015가단249232
추심금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자인 원고는 C이 공사계약의 도급인인 피고에 대해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2014. 4. 1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단30160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가압류결정이

5. 12.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이후 2015.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타채10090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9. 8.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명령이 10. 27.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는 공사대금으로 2013. 6. 18.부터 12. 27.까지 8억 3,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기초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피고가 객관적으로 신빙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수기로 작성된 2013. 10. 10.자 영수증과 2013. 10. 16.자 영수증을 믿을 수 없으므로, 영수증에 기재된 4,08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설령 피고가 채무를 모두 변제했더라도 원고의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은 이후에 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C이 아닌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공사대금 8억 2,500만 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2013년 12월경까지 은행계좌로만 8억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권리소멸사실인 변제의 항변은 원칙적으로 항변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가 C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C에 대해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원고는 막연히 종합건설면허를 가지지 못한 C이 명의를 빌려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실질적 당사자가 C이라고 주장할 뿐이다), 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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