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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4 2016재가단641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등

가. 원고는 2014. 2. 4.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9479호로 “원고는 2013. 6.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의 공사현장에 94,455,276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납품하였는데, 그 중 미지급된 물품대금이 54,929,588원에 이르는바, 미지급금의 지급을 구한다.”는 내용의 물품대금지급청구소송(이하 ‘재심대상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10.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카단494호로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54,929,588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재심원고에 대한 ‘D 어린이집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채권 중 54,929,588원에 관하여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가압류결정이 2014. 2. 1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재심대상소송에서 2014. 3. 4. “원고의 청구금액은 과다산정된 것이다.”고 답변하였고, 법원의 2014. 6. 9.자 강제조정결정에 대하여 2014. 6. 25. 이의신청을 제출하였다.

이에 법원은 2014. 12. 15. “피고는 원고에게 54,929,588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라.

재심대상판결은 2015. 2. 5. 피고에게 공시송달되었고, 원고는 집행력 있는 재심대상판결 정본에 기하여 2015. 2. 11. 이 법원 2015타채2933호로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피고의 재심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중 10,893,692원을 추가로 압류하며 원고로 하여금 위 65,823,280원(= 54,929,588원 + 10,893,692원)을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으며,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5. 2. 17. 재심원고에게 송달되었다.

그리고 재심대상판결은 2015. 2. 24.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5.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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