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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4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포천도축장입구삼거리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포천도축장 방면에서 신북대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좌회전하려는 방향에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업무상 과실로 위 포천도축장입구삼거리를 신북대교 방면에서 포천시내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 30. 15:00경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에 있는 포천도축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술서(D)

1. 진단서(D)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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