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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12 2013고단4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5. 00:22경 포천시 신북면 만세교리에 있는 블루힐모텔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피해자 B(44세)의 C 스포티지 승용차를 피해자 대신 운전하여 의정부 방면에서 철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그곳 도로우측은 벽돌담장과 울타리가 설치된 곳임에도 졸음운전으로 인하여 공터로 오인하고 그곳 도로우측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로 그곳 벽돌담장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뇌출혈을 일으키게 하고 의정부시 D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던 중 2012. 10. 18. 17:20경 뇌연수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에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말미암아 동승자인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이 무거우나,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점,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망한 피해자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이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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