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1.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912』 피고인은 2017. 8. 1. 10:27 경 의정부시 ‘ 구 한전 로타리’ 인근에서 택시차량에 승차한 다음 목적지를 말하고 잠이 들었고, 이후 위 택시기사가 목적지에 도착하여 피고인을 깨웠음에도 일어나지 않아 도움을 청하기 위해 B 지구대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1. 11:14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B 지구대 주차장 내 택시 조수석에서 위 택시기사의 도움 요청을 받은 위 B 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일어날 것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며 계속 잠이 든 상태로 택시차량에 머무르고, 위 순경 E가 계속하여 “ 경찰관입니다.
일어나 보세요.
”라고 말을 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다가 오른발로 위 순경 E의 복부를 1회, 허벅지 부위를 2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4334』 피고인은 2018. 9. 10. 05:24 경 의정부시 F 오피스텔 G 호 피해자 H( 여, 22세) 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배, 몸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을 피해자의 목과 배에 갖다 대며 “ 한 번만 더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
” 고 말하고 위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잘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9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분석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2016 고단 1526 판결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