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629』 피고인은 2017. 7. 24. 03:10 경 인천 계양구 C 아파트, 2동 11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 아파트에서 가전제품을 밖으로 내던지고 있어 위험 하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그곳을 찾아온 인천 계양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물건을 밖으로 내던진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되자, E에게 “ 내 집 물건을 내가 알아서 하는 건데 뭔 참견이냐.
”라고 말하고 작은 방에 들어가 그 곳에서 자고 있던 딸 F을 깨우면서 “ 야, 경찰관들 우리 집에 맘대로 들어왔다.
빨리 사진 찍어. ”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F의 손을 잡아 일으키려 하였으나 위 F이 짜증을 내며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옆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들어 F을 향해 내리치려 하였으나 이를 본 E가 피고인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양손으로 E의 멱살 부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E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민원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6792』 피고인은 고물수집 업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G은 H 농장 주인, 피해자 I는 미얀마 국적으로 H 농장 종업원, J은 인천 계양 경찰서 K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6. 13. 19:00 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농장 내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고, 계속하여 위 농장 내에서 피해자 I가 사용하는 기숙사 방 안으로 들어가 이불, 베개 등을 흩트려 놓고 냉장고를 열었다 닫았다 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의 평온을 해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6. 13. 20:00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H 농장에서 피고인이 주거에 침입하였다는 신고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