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5. 1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526』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7. 12. 9. 23:00 경부터 같은 달 10. 01:00 경 사이에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역 6번 출구에 정차한 피고인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안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1 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11. 새벽 포 천시 E 모텔 객실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018 고단 4104』 피고인은 2018. 9. 16. 저녁부터 같은 달 18. 새벽 사이에 의정부시 F 아파트 G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및 누범 전과 확인),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 152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피의 자 A 사용 휴대폰에 최근 수신된 D 사용 핸드폰 번호 사진 자료
1. 피의 자 A 통화 이력자료
1. 수사보고( 통화 내역- 발신기지 국 위치분석, 필로폰수수 일자 정정)
1. 범행현장( 필로폰 투약) 사진 자료
1. 112 모바일신고처리시스템으로 조회된 신고 사건 내용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2018 고단 41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