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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2 2017고단42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34』 피고인은 2017. 8. 26. 03: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미소화로 구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삼계로 205번 길 24, 세 븐 일 레 븐 삼계 가야 점 앞 도로까지 약 2 킬로미터의 거리에서 D 칼 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21』

1. 경찰공무원 경사 C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6. 03:10 경 김해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에서, 김해 중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C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고, 위와 같은 피고인의 음주 측정 거부장면을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피고인이 위 휴대전화를 빼앗았고, 이에 위 경사 C이 피고인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손으로 경사 C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다시 순경 H가 동영상을 촬영하자 휴대전화를 경사 C의 가슴 부위에 던지고 얼굴을 손으로 밀어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C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찰공무원 순경 I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6. 03:15 경 김해시 J 소재 G 지구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측정 및 조사를 하려는 위 G 지구대 소속 순경 I를 포함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수갑 찬 팔을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I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I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23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2017 고단 4234』

1. 피고인 A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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