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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8.25 2015고정1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05. 20 23:55경 피해자 C(여, 만37세)을 동승시킨 채 업무로서 위 차를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소재 청구아파트삼거리를 SK하이닉스에서 이천시내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 신호 및 전방의 차량 진행 상황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채 막연히 운전을 하여 이때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여, 만4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고 있는 피해자 C에게 약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 ‘가’항의 일시에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소재 SK하이닉스 앞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청구아파트 삼거리 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사고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A)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A)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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