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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2.12 2014고단69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7. 1. 23:00경 음주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하이닉스 사원주차장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SK하이닉스 후문 방면에서 현대아이파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 주변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포르테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278,682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위험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SK하이닉스 앞 노상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4. 7. 2. 14:00경 경기 이천시 E, 109동 6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사실을 은폐하고자 처 F에게 그녀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처럼 진술해 달라고 말하여 F가 허위 자백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F에게 2014. 7. 14. 10:4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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