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9.09 2013고단6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0. 23:50경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 소재 하이닉스 앞부터 같은 시 중리동 소재 “불도장” 식당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 술의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전과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