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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04.22 2013고단1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5. 06: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SK하이닉스’ 정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쪽에서 성우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1차선을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새벽이라 주변이 어둡고, 그곳은 상가와 유흥업소가 밀집한 지역이라 보행자가 횡단을 할 수도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행방향의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아미타운’ 쪽에서 ‘SK하이닉스’ 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남, 3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3. 1. 11. 12:37경 서울 광진구 E병원에서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던 위 피해자에게 다발성 장기기능부전 및 중증출혈성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천시 송정동에 있는 ‘신일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에 있는 ‘SK하이닉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위 C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 관련사진, 블랙박스 영상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사망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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