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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2525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새벽 시간대에 과천 등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택시를 상대로 휴대폰 불빛을 흔드는 방법으로 택시기사들에게 신호를 보낸 다음 마치 손님인 것처럼 택시에 탑승하여 다른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분실 휴대폰을 매입한 후 그 사정을 아는 F에게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2. 02:45경 서울 서초구 G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 B이 택시손님인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것을 습득하여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온 시가 불상의 아이폰5 스마트폰 1대를 그것이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위 B으로부터 대금 3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4. 3. 22. 02:45경부터 2014. 4. 1. 01: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스마트폰 8대를 435,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H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3. 22.경 서울 중구 회현동 남산3호터널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행 중인 위 택시에 떨어뜨린 아이폰5 스마트폰 1대를 주워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휴대폰 매입 단가표

1. 휴대폰 매입 택시 특정

1. 사진 및 차량 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62조 제1항(장물취득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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