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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5.26 2016고단46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F은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헐값에 사들여 이를 제 3자에게 판매하여 수익을 얻기로 마음먹고, H, I, 피고인 B 등으로 하여금 대구 시내 일대에서 택시기사들 로부터 직접 휴대전화를 매입하게 하고 그들이 사들인 휴대전화를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중순 20:00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25에 있는 달성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가 택시에 두고 내린 삼성 갤 럭 시 S6 엣 지 스마트 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명을 알 수 없는 택시기사로부터 26만 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12대를 취득하였다.

2. 피고인 A

가.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8. 초순 23:00 경 대구 서구 J에 있는 K 식당 건물 4 층에 있는 당구장에서 B이 택시기사로부터 매입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삼성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전화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B으로부터 30만 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1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26대를 취득하였다.

나. F과 공동 범행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5. 8. 22. 03:00 경 대구 서구 L 빌딩 앞길에서 M, N이 택시기사들 로부터 매입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들 소유인 삼성 갤 럭 시 노트 3 1대, 삼성 갤 럭 시 5 1대, 아이 폰 6 1대 등 스마트 폰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M, N으로부터 40만 원에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0. 하순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전화 23대를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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