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662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 E을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택시 기사들 로부터 손님들이 택시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매입하여 이를 재판매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고인 B은 직접 영업용 택시 기사들 로부터 장물인 휴대전화를 대가를 주고 매입하는 역할, 피고인 A는 피고인 B이 매입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매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2. 18. 02:00 경 대전 중구 유천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 B은 성명 불상의 택시 기사로부터 그가 일시 불상 택시 내에서 습득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4 휴대전화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000원에 매입하고, 피고인 A는 그 무렵 피고인 B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23. 00:3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26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13대를 대 금 합계 265,000원을 주고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6. 2. 13. 15:50 경 대전 동구 삼성동 한 밭 자 이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던 피해자 H이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600,000원 상당의 갤 럭 시 S6 앳 지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전원을 끈 후 이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6. 2. 23. 00:10 경 대전 서구 복수동 초록 마을 5 단지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했던 피해자 I이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920,000원 상당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