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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1.02 2017고단2238
장물취득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F,...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38](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29. 02:00 ~04 :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탄 중로 430에 있는 중산마을 10 단지 사거리에서 B로부터 성명 불상 택시기사들이 절취한 피해자 O 소유인 아이 폰 6 등 휴대폰 4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82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B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61대 및 노트북 1대를 대 금 합계 약 1,164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B

가. 장물 취득 피고인은 2017. 4. 15. 02:00 ~06 :00 경 서울 마포구 P에 있는 ‘Q 노래방’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택시기사들 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O 소유인 아이 폰 6 등 휴대폰 3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약 44만 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8.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택시기사들 로부터 총 34회에 걸쳐 장물인 휴대폰 65대를 대 금 합계 약 1,14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점유 이탈물 횡령 1) 피고인은 2017. 6. 6. 00:00 ~01 :00 경 서울 강남구 강남 역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R이 두고 내린 그의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9. 00:00 ~01 :00 경 서울 중구 장교 동 청계 2가 교차로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피해자 S이 두고 내린 그의 소유인 시가 75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6 엣 지 휴대폰 1대를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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