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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15 2015가합40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24,5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12. 13.부터 2015. 4.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 F(G.생)의 부모이다.

피고 C은 동두천시 H 6층에 있는 I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의 운영자로서 수영강사, 수상안전요원의 편성 및 배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 D은 이 사건 수영장에서 부장 직책으로 일하면서 수영강사, 수상안전요원의 업무분장 및 편성,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며, 피고 E은 이 사건 수영장에서 수영강사 및 수상안전요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F는 2014. 12. 13. 13:00경 이 사건 수영장에 자유이용권을 구입한 후 입장하여 그 형인 J(K생), 형 친구와 함께 물놀이를 하였는데, 헬퍼나 킥판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성인용 수영조에 들어가 물놀이를 하였고, 같은 날 13:55경 성인용 수영조에 빠진 채 의식불명의 상태로 발견되어 물 밖으로 꺼내졌다.

이후 F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12. 16. 05:55경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망 F를 가리켜 ‘망인’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수영장의 현황 및 안전조치 상태 이 사건 수영장의 수심은 유아용 수영조의 경우 약 80cm 이고, 성인용 수영조의 경우 약 120cm 이다.

이 사건 사고일은 토요일로, 이 사건 수영장에 수영강습은 없고 자유이용권을 구입한 사람들만 수영을 하고 있었다.

이 사건 수영장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정한 안전ㆍ위생 기준에 따라 감시탑에 대한적십자사나 수영장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받은 수상안전요원을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는데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수영장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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