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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15 2013가합32901
공제급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원고는 학교안전공제 가입 학교인 D초등학교(이하 ‘D초등학교’라고 한다)의 학생으로, 2009. 7. 20. 위 학교 교사인 E, F의 인솔 아래 한국스카우트연맹 산하 G연합회(이하 ‘G연합회’라고 한다)가 개최하는 ‘H’(이하 ‘이 사건 행사’라고 한다)에 참가하여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362-1에 있는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고 한다) 설악아이파크콘도 내 야외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고 한다)에서 수영하다가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사고를 당하였다.

⑵ 피고는 서울특별시의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⑶ 소외 I은 2009. 7. 1.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이 사건 수영장을 2009. 7. 10.부터 2009. 8. 30.까지 임차한 임차인으로, G연합회로부터 이 사건 행사 중 자유 수영 프로그램을 위탁받아 진행하면서 수영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사고 이 사건 수영장은 가로 약 32m, 세로 약 18m의 규모로서 깊이 약 120cm 의 성인용 풀과 약 90cm 의 소아용 풀로 구분되어 있으나, 위 두 풀은 부표로만 구분되어 있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이다.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행사 참가 학생 중 134명은 2009. 7. 20. 15:30 이 사건 수영장에서 자유 수영을 하게 되었는데, I이 안전교육을 한 후 학생들을 소아용 풀과 성인용 풀로 나누어 입수시키면서 원고를 소아용 풀에서 수영하도록 배치하였다.

원고는 성인용 풀에 들어가 허우적거리다가 안전요원에게 발견되어 소아용 풀로 한 차례 옮겨졌고, 같은 날 15:55경 다시 성인용 풀에서 물에 빠진 채 발견되었으며, 이후 치료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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