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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6888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1995.3.1.(987),1164]
판시사항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1항에 규정된 과징금 상한액의 의미

나. 수회 경합된 위반행위에 대해 1개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행하여 질 경우, 과징금 산정방법 및 그 상한액

판결요지

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은 자동차운수사업자가 같은 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면허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등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의2 제1항은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금 5,000,000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회 경합된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정지명령을 내림에 있어서는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그것이 비록 수대의 차량이 수회 위반행위를 한 데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금 5,000,000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 제2항에 의거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항은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는바, 그 기준금액은 1회의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수회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그 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개의 부과처분이 행하여질 경우에는 그 부과할 과징금의 액수는 위 법령상의 각 해당 기준금액을 병과하여 산정하되 그 최고한도액은 위 인정의 금 5,000,000원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1개의 부과처분에서 행해질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한도액이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위 법령상의 기준금액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예비군 수송협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선

피고, 상고인

청주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4.22. 선고 93구1716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1993. 4. 26. 자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는 1993. 4. 26. 자로 원고의 4회에 걸친 면허조건 위반행위에 대해 금 3,6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1개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1993. 5. 27. 자로 원고의 14회에 걸친 면허조건 위반행위에 대해 금 12,700,00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1개의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 각 위반행위마다 1개씩의 부과처분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징금부과방법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원고가 4회에 걸쳐 면허 받은 업무의 범위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1993. 4. 26. 자로 법령상의 1회 기준금액인 금 900,000원의 4회에 해당하는 금 3,6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고, 또 14회에 걸쳐 면허 받은 업무의 범위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1993. 5. 27. 자로 법령상의 1회 기준금액인 금 900,000원 내지 1,000,000원의 14회에 해당하는 금 12,7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관련법령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면허조건에 위반한 운송행위를 하여 이에 대해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는 비록 수대의 차량이 수회에 걸쳐 위반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한도액은 위 위반행위에 대한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소정의 기준금액인 금 1,350,000원(기본금액 900,000원에 1/2을 가중한 금액임)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위반행위에 대해 1회의 기준금액에 위반회수를 곱하여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각 과징금부과처분은 1회에 부과처분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인 금 1,350,000원을 초과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은 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동법에 의거한 명령이나 처분, 면허에 붙인 조건에 위반한 때 등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31조의 2 제1항은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금 5,000,000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수회 경합된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정지명령을 내림에 있어서는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도 그것이 비록 수대의 차량이 수회 위반행위를 한 데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금 5,000,000원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는 것이 당원이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당원 1993.7.27. 선고 93누1077 판결 참조).

한편 동법 제31조의 2 제2항에 의거한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항은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기준금액을 정하고 있는바, 위 기준금액은 1회의 위반행위에 대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수회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그 기준에 따른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은 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개의 부과처분이 행하여질 경우에는 그 부과할 과징금의 액수는 위 법령상의 각 해당 기준금액을 병과하여 산정하되 그 최고한도액은 위 인정의 금 5,000,000원인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1개의 부과처분에서 행해질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한도액이 하나의 위반행위에 대한 위 법령상의 기준금액이 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3) 위 인정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과 같은 과징금부과처분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회수에 관계 없이 1회의 부과처분에서 행해질 수 있는 과징금의 최고한도액을 금 5,000,000원이 아닌 금 1,350,000원으로 본 것으로 과징금부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중 1993. 5. 27. 자로 한 금 12,700,0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원심이 인정한 위 최고한도액 금 1,350,000원을 초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당원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한 최고한도액 금 5,000,000원도 초과하고 있음이 명백하여, 원심이 위 부과처분이 법령상의 최고한도액을 초과한 위법한 것이라고 본 점에서는 당원과 결론이 다를바 없으므로, 결국 위 부과처분에 관한 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어서 논지는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1993. 4. 26. 자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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