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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10 2018가단23615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8.부터 2018. 7. 30.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은 2016. 10.경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이라 한다)와 광주시 G, H 지상에 다가구주택 2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I’이라는 상호로 타일 등의 도소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 피고 E과 이 사건 공사 중 타일 및 위생기구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타일 및 위생기구 설치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피고 B, C을 대행한 D, 피고 E은 2017. 7. 21. 원고 앞으로 공사대금 6,800만 원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건축주가 직불하고, 피고 E이 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 사건 공사는 완공되어 2018. 2. 26. 다가구주택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피고 B, C은 이 사건 각서(갑 제2호증)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서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이 사건 각서는 위조된 것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갑 제5, 7,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서는 피고 B, C의 아버지인 D이 위 피고들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대행의 방법으로 작성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는 피고 B, C이나 위 피고들의 아버지인 D이 실질적인 건축주 역할을 하면서 피고 E의 현장소장 J과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원고로서는 공사대금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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